의무 약정 가입 제도 부활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무 약정 가입은 말 그대로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전제로 보조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는 제도로 통용된다.
이 제도는 이동전화 서비스 초기에 활발했는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년 전부터 정부가 약관 고시로 금하고 있다. 지금은 일부 사업자들이 ‘약정(요금)할인’ 제도처럼 변형해 적용하는 정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이용자가 맘대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고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악의적인 고객을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인수위원회가 통신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한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정부는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 가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뿐 아니라 시장 활성화와 배치되는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나 케이블TV, IPTV의 경우 대부분 모뎀이나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3년 정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정한다. 이 기간 중 타사 서비스로 이동할 경우 고객은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가입자를 뺏어가기 위한 경쟁사에서는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를 둘러싼 사업자 간 고소 고발과 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도 잇달았다.
또, 의무 약정 제도는 결합상품 활성화에도 치명적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결합상품으로 바꾸고 싶어도,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쉽게 옮길 수 없다”며 “결합상품이 나온 지 한참이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돼야한다는 분위기다. KTF 관계자는 “제 값을 다 주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은 자유롭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고객은 그에 따른 계약 관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밝혀 의무 사용 기간 설정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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