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철강재 수입 사전신고 의무화

 내달부터는 신국제 통일 상품분류(HS Code) 상 124개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물량·가격 등의 기본사항을 한국철강협회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aspline.co.kr)에 입력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령 개정을 거쳐 철강재를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상 신고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전수입신고 의무화 조치는 지리적 인접성 및 관세 장벽의 부재로 중국의 수출 물량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물량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철강재 수입 급증에 의한 자국 산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한 수입정보(품명, 수입물량, 금액 등)를 입력한 후 자동 승인이 되기 때문에 수입제한적 효과가 없으며, WTO법 등 국제법 상 근거에 의해 운용되는 합법적인 조치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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