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특별법(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에도 지능형 로봇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커나갈 토대가 마련됐다.
로봇특별법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가결됐다. 지난 8월 서갑원 의원이 발의한 로봇특별법은 11월 19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산자·과기·정통부 간 이견으로 계류됐다. 표류했던 로봇특별법은 지난달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로봇산업 진흥정책이 산자부(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법제정의 최대 걸림돌인 부처 간 역할조정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시행되는 로봇특별법은 로봇랜드와 로봇펀드, 로봇품질인증,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등 산자부 로봇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학봉 산자부 로봇팀장은 “회기 내 법처리가 무산됐다면 내년 하반기로 법안시행이 미뤄져서 지능형 로봇시장 선점이 어려웠을 터인데 정말 다행”이라면서 “하위법령도 조속히 제정해서 로봇특별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로봇업체도 로봇특별법의 통과 소식을 두손 들어 환영했다. 신경철 유진로봇 사장은 “로봇특별법의 국회통과가 지능형 로봇산업 민간투자와 사업참여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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