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되면 금융 소비자는 `왕`

 최근 금융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현대건설이 신흥증권을 인수하고, 은행들이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으로 거듭나려는 노력도 한창이다. 정부가 금융회사 간 장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인 개인이나 기업엔 어떤 점이 바뀌게 될까.

◇금융상품 선택의 폭 넓어져=금융전문가들은 자통법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맞춘 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은 각 금융사별로 증권·선물·자산운용 등 6개 업무영역이 엄격히 구분돼 있고 파생상품 설계도 법에 열거된 일부만 가능하다.

 하지만 자통법이 발효되면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은 물론 날씨나 실업·환경·경제성장률·환경 등 다양한 경제현상과 연계된 복합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 법에 열거된 주식이나 채권 외에도 파생상품과 다양한 결합상품 발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기에 이자를 주지않고 일정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강제전환 증권, 전환사채(CB)의 경우 투자자에게 옵션을 주지않는 상품도 나올 수 있다.

◇원스톱 금융 업무 실현=여기에 금융투자사의 계좌도 은행계좌처럼 송금이나 카드결제, 수시 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해져 투자자들의 편리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전에 증권사는 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은행과 연계해야 입출금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증권계좌로 수시 입출금이나 송금 카드결제 등 업무가 가능해진다.

 또 상호저축은행·지역농협·새마을금고 등도 펀드판매에 나설 수 있다. 펀드 판매망 확대에 따라 판매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지면 일반고객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투자자보호 강화=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사들에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해주는 대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했다.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 서명까지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투자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을 까먹는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또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 놓았다.

영역 없는 경쟁체제가 본격화되는 만큼 금융권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은 연구원은 “자통법이 시행돼 각종 금융투자를 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고객들은 신뢰성이 높고, 다양한 상품과 업무능력을 갖춘 곳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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