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한 산업단지내에 백화점식 아울렛을 운영한 업체에 대해 관리기관이 입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마리오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낸 입주계약해지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단의 ‘해지통보’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봐 사실상 입주계약이 공장설립 승인과 다름 없다”며 “입주계약 및 해지통보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 내 판매업체 50개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을 했다”면서 “이러한 제품판매 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조업 및 첨단업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집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산업단지가 상업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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