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승우)는 20일 매출채권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케드콤에 유가증권 발행제한(3개월), 감사인지정(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케드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 등을 위반한 송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50%), 케드콤 감사업무제한(3년) 등을 조치했으며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내렸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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