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경쟁활성화 위해 800MHz 로밍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800MHz 로밍 허용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논란의 당사자인 SK텔레콤은 800MHz 로밍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쟁사인 LG텔레콤은 18일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800MHz를 로밍해야 한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LG텔레콤은 이와 관련 로밍 요청지역은 대부분 통신보안과 자연보호 등으로 통신망 설치가 힘든 군부대, 국립공원 등이라며 이런 지역의 신규 기지국 설치는 망투자 의지만으로는 힘든 곳이어서 로밍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로밍시 로밍대가 및 전파사용료 절감 등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이통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10년 사업자의 로밍 허용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G텔레콤이 로밍을 요청한 것은 5년전 부터라며 그동안 이 문제를 끌어오다 이제와서 10년 사업자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LG텔레콤은 800MHz 주파수 독점은 결합상품의 출시와 함께 미래 통신시장 구도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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