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보일러 공기감시장치 설치 의무화

 모든 가스 보일러에 공기감시장치 설치를 달아야 한다. 보일러의 대표적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CO)의 농도를 측정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동을 멈추도록 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자원부는 가스 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현행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해 18일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은 14년만이다.

지난 5년간 가스 보일러 사고 40여건 가운데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사망 10명, 중독 15명 등 인명 피해가 있었다.

산자부는 “새 기준을 시행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넘을 경우 보일러 작동이 정지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자동 버너 컨트롤 시스템(PCB)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부품의 내구성 시험횟수도 현행 1만5000회에서 25만회로 대폭 늘렸다.

산자부는 그러나 모든 보일러 제조업체들이 새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주기로 했다. 설계단계 검사는 3년간, 생산단계 검사는 5년간 현행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고시는 또 ’가스용품’으로 추가한 연료전지의 안전 확보와 제조, 검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시설과 검사, 기술 기준을 정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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