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위원장 이영탁)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사업실적 허위 유포 △감자·증자설 허위 유포 △내부 정보 이용 주식 매각 등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유형 세 가지를 발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주가 급등락 종목 주가조작 여부 점검 △실적정보나 감자·증자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조사 △언론보도·풍문으로 인한 시황 급변 때 조회공시 의뢰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사유 종목 즉시 매매심리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현철 시장감시 1팀장은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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