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오후 로봇특별법(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부처간 갈등으로 표류했던 로봇특별법이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자부의 로봇정책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8월 서갑원 의원이 발의한 로봇특별법은 11월 19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됐지만 산자·정통·과기부,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끝내 계류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로봇특별법은 지난해 초안 내용과 달리 △로봇정책을 총괄할 로봇산업위원회를 삭제했고 △로봇펀드와 관련한 정부의 위험보증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정책개발위주로 기능이 축소된다.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간 로봇정책을 조정할 로봇산업위원회의 설립 이유가 사라진데다 산자부가 법안처리를 위해 과기부·기획예산처의 반대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향후 로봇특별법안은 15일 산자위 전체회의, 21일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특별법의 국회통과는 로봇랜드·로봇펀드 등 산자부의 주요 로봇정책이 새 정부에서 지속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로봇팀의 한 관계자는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어려운 관문을 넘어선 것 같다”면서 “로봇특별법의 임시국회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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