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통해 빛고을 광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품격 높은 문화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 창의성, 쾌적성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디자인의 장기적 종합플랜이 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위촉,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 문화도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문화전당권 주변의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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