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현실에서는 전자팔찌, 사이버 세계에서는 ‘e스톱’.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 법무부 장관과 조셉 브루노 상원의원은 성범죄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이른바 ‘e스톱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전자 보안과 온라인 성범죄자에 관한 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이 법안은 성범죄자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와 접촉을 시도해 재범하는 것을 단속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법안은 유죄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등과 같이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성범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인터넷에서 e메일 주소나 심지어 메신저의 대화명을 바꿀 때도 개인정보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 e메일 주소를 변경하기 5일 전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 이는 위반 사항이다.
쿠오모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뉴욕주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의 소셜네트워크 기반 사이트 접근을 자체를 철저히 규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현재 뉴욕에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2만5000명에 달하며, 뉴욕 주 정부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보호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마이스페이스와 미국 49개 주 법무국장이 마이스페이스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성범죄자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지난 15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동인기자@전자신문, d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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