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식품점·청과물점·수산시장·대형유통업소·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통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i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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