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제출 게을리하면 유동성공급자 자격 정지"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또 ELW 발행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현행 코스피100 종목에서 코스닥스타지수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과 스타지수, 해외지수로 확대된다.

23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W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LP가 호가 제출 의무 이행정도에서 40점 만점 가운데 28점 미만을 받거나, 총 평가점수가 100점 중 60점 미만이면 F등급을 받는다. F등급이 1회일 경우 주의조치에 그치지만 2회가 되면 LP 자격 정지가 예고되고 3회에 이르면 1년간 LP 자격이 정지된다. 분기별로 평가된 점수는 거래소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된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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