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또 ELW 발행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현행 코스피100 종목에서 코스닥스타지수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과 스타지수, 해외지수로 확대된다.
23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W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LP가 호가 제출 의무 이행정도에서 40점 만점 가운데 28점 미만을 받거나, 총 평가점수가 100점 중 60점 미만이면 F등급을 받는다. F등급이 1회일 경우 주의조치에 그치지만 2회가 되면 LP 자격 정지가 예고되고 3회에 이르면 1년간 LP 자격이 정지된다. 분기별로 평가된 점수는 거래소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된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애플페이 '기후동행카드' 탑재 추진
-
2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3
삼성전자 2배 수익 노리는 투자자들…사전교육 하루만에 2000명 신청
-
4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5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6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7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8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코스피, 6600선 유지…급등 줄이고 숨 고르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