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또 ELW 발행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현행 코스피100 종목에서 코스닥스타지수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과 스타지수, 해외지수로 확대된다.
23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W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LP가 호가 제출 의무 이행정도에서 40점 만점 가운데 28점 미만을 받거나, 총 평가점수가 100점 중 60점 미만이면 F등급을 받는다. F등급이 1회일 경우 주의조치에 그치지만 2회가 되면 LP 자격 정지가 예고되고 3회에 이르면 1년간 LP 자격이 정지된다. 분기별로 평가된 점수는 거래소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된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