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업체는 21일부터 하자 발생시 3∼5년간 무상으로 고쳐줘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고시는 우선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 간 AS 소요비용 분쟁을 사전에 투명하게 조율하기 위해 전문 기업은 하자보증기간 중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이 3년이며 지열은 5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년이다.
설치비의 60% 이내로 지원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해 지원 희망 대상자가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인증서 제출 의무화 △지열설비의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AS신고 처리대응 체계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산업자원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20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관심 있는 모든 고객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 안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효율성, 신뢰성 및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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