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업체는 21일부터 하자 발생시 3∼5년간 무상으로 고쳐줘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고시는 우선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 간 AS 소요비용 분쟁을 사전에 투명하게 조율하기 위해 전문 기업은 하자보증기간 중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이 3년이며 지열은 5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년이다.
설치비의 60% 이내로 지원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해 지원 희망 대상자가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인증서 제출 의무화 △지열설비의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AS신고 처리대응 체계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산업자원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20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관심 있는 모든 고객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 안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효율성, 신뢰성 및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2
HD현대, 대형 전기추진선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
-
3
TSMC, 3분기 매출 전년대비 41% 증가…2나노 비중 확대
-
4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5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6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지멘스, 차세대 AI 칩 노광 연산 최대 12배 가속… '칼리버·큐리소' 결합
-
7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 가속 '큐포텐셜' 첫 공개… GPU 대비 3배 빨라
-
8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9
[세미콘 웨스트 2026]반도체 무게중심, '후공정'으로 이동
-
10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