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구입해 감상한 후 1년 뒤 최소 80%가격 이상에 다시 판매한다.”
지난 16일 인터넷 미술품 경매사이트인 포털아트가 미술품 ‘보장경매’를 도입한다고 해 미술품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장경매란 고객이 100만원(실낙찰가)에 미술품을 낙찰 받은 후 1년 후 가격이 70만원으로 떨어지더라도 매입가의 80%인 80만원에 재매입해 주는 제도다. 실낙찰가란 가격에서 ‘추천 보상금, 서면입찰 보상금, 입찰보상금(상위 10건 1%) 등’을 공재한 실제 낙찰금액을 말한다. 미술품과 같은 현물이 시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구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산 그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는 걱정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보장경매제는 최근 미술계에 일고 있는 ‘위작 논란’에 대비, 미술품 구입을 꺼리는 고객층을 겨냥해 만들어 졌다. 투자자 입장을 고려한 재테크 기법이며, 판매자는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인 셈이다. 포털아트의 보장경매는 미술품 투자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포털아트의 보장경매 방식은 우선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포털아트에서 이뤄지는 경매 혹은 포털아트 전시실에 전시된 작품 중에서 ‘보장경매’란 표시가 있는 작품만 해당된다.
모든 작품에 적용하지 않고, 국내 화가 중 보장경매가 가능한 작가에게만 한정적으로 추진한다. 사용자가 보장경매에 참여하려면 우선 화가를 선택한 후, 작품 중에 ‘보장경매’라는 표시를 찾아야 한다. 제품을 살펴본 후, 적당한 가격에 경매 입찰하면 완성된다. 유의할 점은 보장경매가 낙찰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내에 재경매하는 작품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낙찰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보장경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포털아트에서 열린 인터넷 경매에 나오는 국내화가 작품 중 약 50%의 작품에 대해 보장경매를 적용할 것”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보장경매의 확대·축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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