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건서류의 전자화 및 유통·관리 등 사법정보화에 올해 약 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가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제출한 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올해 주요 정보화사업에 총 69억4000만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각급 법원이 올해 추진할 주요 정보화사업은 △개인전산장비 및 SW 도입(47억8000만원) △사건서류의 전자화 및 유통·관리를 위한 민사본안시스템 재개발(5억1000만원)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통합적 분석과 구조적 체계 정립을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구축(4억원) △인사정보에 대한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한 인사관리시스템 재개발(3억7400만원) △양형위원회 지원시스템 구축(3억6800만원) 등이다.
이밖에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전자파일링시스템 구축(7500만원) △법정영상·음성관리시스템 구축(7500만원) △감사과정 및 감사기법에 대한 전자적 관리를 위한 감사행정시스템 구축(5400만원) △소송서류의 신속한 제출을 위한 소송문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4700만원) △대법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사법부 관련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4700만원) 등이 추진된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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