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대주주 등의 ‘횡령’사건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상장사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횡령 사고가 급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장사의 공시 의무와 제재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1분기에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고쳐 횡령사고가 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 포함)를 정밀 심사해 중요 정보를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상장사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횡령사고와 관련해 사업보고서에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선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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