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CEO가 알아야할 자금지원 제도

 “사업 7년만에 돈 빌리는 기술만 늘었다.”-30대 중반의 벤처기업 대표

가끔 만나, 편한 대화를 나누는 이 벤처기업 사장은 사업 7년을 돌아볼 때 ‘돈 빌리던 기억’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달라진 점은 사업 초기에는 몇 백만원을 빌리기 위해 전전긍긍했다면, 지금은 그 액수가 ‘억’ 단위로 커졌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금은 ‘사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CEO의 능력은 돈 구하는 능력과 비례한다는 말까지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는 항상 금융기관으로부터 홀대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역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다. 특히 정책적인 배려가 들어간 각종 자금은 중소기업만의 특권이다.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은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시설자금, 시장개척자금, 경영안정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이 있다. 조건에 따라서는 융자금, 보조금(출연금 포함), 투자금으로 나뉜다.

현재 각 부처와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약 100여 개에 달한다. 직접 지원하는 자금보다는 은행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게 많다. 특히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중소기업용 금융상품은 알아두면 좋다.

대부분 보조금은 중앙부처·시·도 또는 공공기관이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기간·접수처 등을 정해 관보·신문 등에 공고한다. 바로 지금이 그 시기다.

일반적으로 정책 자금은 정부가 은행에 위탁한 융자금으로 담보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이 기술개발비로 지원하는 자금이나 교육·훈련비 등 일종의 보조금은 담보가 필요없다.

대부분의 자금은 규모나 업력을 구분하지 않지만, 일부 자금은 창업 초기나 작은 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은 업력이 5년 미만인 창업자에게만 지원하고 소상공인자금은 자영업 또는 소기업(제조업은 50인, 서비스업은 10인 미만)에만 지원되는 식이다.

자사에 맞는 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1차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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