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 까다로워진다

상장사들은 올해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상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의 영업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스톡옵션에 대해 △잔여 주식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총액(공정가치) 비중 등을 기재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사실 공시 때는 공정가치와 스톡옵션을 받는 임직원의 현 직위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는 또 올해부터 사외이사 소위원회 활동 내역 등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그러나 전년까지 의무 사안이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쌓지 않아도 된다.

또 전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주요 재무제표로 해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영업손익·자산총액 등의 재무정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모두 종속기업과 연결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사는 3월 말까지 우선 개별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0일 내에 추가로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상장된 지주회사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요약 재무정보까지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퇴출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의 편법적인 제 3자배정 증자를 막기 위해 경상손실,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장사가 3자배정 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공모 증자 주식을 6개월 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 공시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장사는 유전의 가채매장량(Reserves)의 경우 확인(Proved)·추정(Probable)·가능(Possible) 등으로 세분화해 기재하고 유전개발사업 추진단계도 △개발(운영)권 확보 △조사(탐사)사업 △개발사업 △생산사업 등 4단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할 때 대상지역의 석유지질현황, 시추실적, 경제성평가내역, 생산시설 구축현황, 판매방안, 사업승인내역, 위험 요인 등도 기재해야 한다.

한편 해외거래소 사전지정제도도 폐지돼 해외에 복수 상장하려는 상장사들은 제한 없이 해외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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