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곡을 서비스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헌법재판소가 1일 판결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수만 곡 중 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이 해지된 곡을 찾아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작사·작곡가 조모씨는 2004년 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했지만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4곡을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판매하자 이들 업체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했다.
검찰은 “음악 서비스 업체가 계약이 해지된 곡을 즉시 찾아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일이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결정문에서 “음악 서비스 업체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서버에 이들 노래를 저장하고 송신한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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