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품명만으로 국제통제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이 취급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른 분류체계를 ‘품목군’별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취급 품목이 바세나르체제(재래식무기 비확산)나 오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 등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기계 △전자 △소재 △생화학 등 품목별로 선택해 검색하면 손쉽게 통제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같은 품목별 분류체계는 이미 쓰고 있다. 이들 국가와 전략물자 수출입시 통제번호의 호환이 가능해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조성균 산자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줄이고 제도 이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 개편 내용을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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