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샤프 상대 LCD 특허소송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일본 전자업체 샤프를 상대로 한 LCD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도 샤프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냈으며, 이에 앞서 11월에는 텍사스 법원에 LCD 특허 5건으로 샤프를 제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샤프가 자사의 LCD 모듈 구조와 관련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ITC 제소에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샤프의 LCD 모듈과 이를 포함한 TV, LCD 모니터 및 휴대전화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LCD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패널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 LCD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양사 간 LCD 관련 특허 침해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샤프는 지난 8월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2일 한국 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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