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일본 전자업체 샤프를 상대로 한 LCD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도 샤프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냈으며, 이에 앞서 11월에는 텍사스 법원에 LCD 특허 5건으로 샤프를 제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샤프가 자사의 LCD 모듈 구조와 관련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ITC 제소에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샤프의 LCD 모듈과 이를 포함한 TV, LCD 모니터 및 휴대전화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LCD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패널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 LCD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양사 간 LCD 관련 특허 침해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샤프는 지난 8월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2일 한국 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전자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6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7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8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9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어떤 길도 거침없는 프리미엄 SUV”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