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대한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검토자료를 최근 공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에 대한 정부 인가 검토가 본격화했다.
정통부 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사안을 검토하는 조직은 인수·합병 인허가를 담당하는 통신자원정책팀 외에도 전파방송기획단, 통신위원회 등이다. 전파방송기획단은 주파수를 중심으로,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각각 이번 사안을 검토해 의견을 개진한다.
당사자를 비롯한 업계는 주파수나 이용자보호 측면에선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경쟁사조차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인수합병에 관련된 13개 조항에 준할 경우 특별한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냈다.
관심사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의 고유의 업무인 데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관계부처인 공정위의 견해를 정통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 인수건에 경쟁제한성, 즉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더욱이 개정된 기업결합심사 기준은 한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세기통신 인수 때와 마찬가지로 사운을 공정위 판단에 맡기게 된 SK텔레콤으로선 앞으로 두 달을 초조하게 보낼 수 밖에 없게 됐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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