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차이나, 음악파일 불법 유통 중국법원서 철퇴

 야후차이나가 음악파일 불법 유통으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6일 C넷에 따르면, 워너뮤직·소니BMG 등 10개 음반회사가 야후차이나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야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야후차이나는 알리바바닷컴과 야후의 합작법인으로 알리바바닷컴이 최대 주주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중국 본토 법원이 중국 업체가 최대 주주인 회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의지를 확인케 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IFPI 존 케네디 회장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중국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준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중국 최대 포털업체 바이두가 음악파일 불법 유통으로 음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야후차이나 소송과 달리, 중국 저작권에 관한 개정된 법률이 발효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IFPI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음악파일의 99%가 불법으로 유통된다. 이 때문에 음반 시장 규모도 7600만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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