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I·윌컴, 차세대 무선 인터넷 사업권 취득

 KDDI 진영과 윌컴 컨소시엄이 일본 초고속 무선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총무성이 초고속 무선통신 사업 허가를 KDDI 컨소시엄과 간이휴대전화(PHS) 업체 윌컴 측에 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고 작성한 기사에서 ‘KDDI와 윌컴이 신규 사업자로 결정됐으며,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는 탈락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5㎓ 대역을 공개하고 2개 업체에 사업권을 교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통신 업체들을 주축으로 4개 컨소시엄이 구성돼 경쟁을 벌여왔다.

KDDI 컨소시엄과 윌컴 컨소시엄의 선정 소식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KT는 NTT도코모 컨소시엄에 참여, 초고속 무선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장비 등을 일본에 수출하려던 계획이었는데 NTT도코모 컨소시엄이 탈락한 것으로 전해져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DD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삼성전자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KDDI 컨소시엄은 모바일 와이맥스 기술로 초고속 무선통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윌컴 컨소시엄은 차세대 간이휴대전화 기술로 초당 20메가비트의 속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인텔·교세라 등이 참여하고 있는 KDDI 컨소시엄은 2013년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1440억엔을, 칼라일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윌컴 컨소시엄은 2015년까지 2000억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총무성은 NTT도코모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권 배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