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주식형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17일 자산운용협회는 올해 주식시장이 28일 폐장함에 따라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상품은 24일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이후 환매 신청분은 내년 1월 2일 이후에 지급된다.
주식에 투자되지 않는 채권형투자신탁 상품은 27일 오후 5시까지 환매 신청하면 올해 내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주식시장 휴장일인 오는 31일에도 펀드 판매·설정·환매신청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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