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서모(33) 씨 사망사건은 10일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식 감정 결과와 함께 사건 발생 13일 만에 마무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오후 ’청원 채석장 사망사고 브리핑’을 통해 ’휴대전화 폭발은 없었으며 서 씨는 중장비에 치인 뒤 중장비와 암석 사이에서 압사했다’는 국과수 감정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끈 것은 휴대폰 폭발로 서 씨가 숨졌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낳게 한 동료 중장비 기사 권모(58) 씨의 진술 때문이었다.
권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께 채석장의 발파 현장에 쓰러져 있는 서 씨를 발견했고, 당시 서 씨 작업복 상의의 왼쪽 주머니에는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서 씨 시신 검안을 담당한 검안의가 ’서 씨가 휴대전화 폭발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검안 소견을 냈고 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폭발로 인한 사고로 수사 방향을 잡으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사고 하루 만에 경찰이 ’서 씨의 직접적 사인은 ’척추 절단과 심장, 폐 파열이지만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숨졌다고 하기에는 장기손상의 정도가 심하다’는 국과수의 부검 소견에 주목,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벌인 끝에 최초 신고자이자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권 씨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애초 휴대폰 폭발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져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휴대폰 안정성 논란으로까지 비화한 이번 사고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숨긴 한 인부와 ’휴대폰 폭발로 사망한 것 같다’는 검안의의 어설픈 소견, 경찰의 성급한 초동수사 등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한바탕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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