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파 인증 못받은 불법제품 유통 근절해야

 전자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자파 안전성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583개사가 적발됐고 제품 수만 해도 16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63%나 증가했다.

 전자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가 판치는 것은 불법을 떠나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는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해 노트북PC·MP3플레이어·무선전화기·컴퓨터 주변기기·무선 카드 리더기 등 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해롭다고 알려진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함에 따라 이들 정보통신기기 이용은 더욱 늘 것이다. 그런데 유해하다고 알려진 전자파를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정보통신기기가 줄기는커녕 최근 몇 년 새 다시 늘어나고 있다니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트북PC 등 전자파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는 사용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통신에도 전파 혼신을 초래한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사후관리(AS)를 받지도 못한다. 산업적으로도 이들 불법제품은 저가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에 피해를 준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정부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기가 의무적으로 전자파적합등록(EMI)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도 전기·전자제품의 급증에 따라 전자파 장해 현상을 방지하거나 불필요한 전자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전자파 장해(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에만 관심을 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EMI뿐 아니라 전자파내성(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까지도 규제하는 등 전자파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지난 90년 전자파장해검정 규칙을 제정하면서 EMI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0년 1월부터는 EMS 제도도 추가했다.

 문제가 된 전자파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돈벌이에 눈먼 일부 수입업자와 판매상 그리고 유통상 때문이다. 이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무인증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무인증 정보통신기기 유입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례로 PC는 수시단속을 펼치지만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간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계 피해까지 유발하는 무인증 정보통신기기를 더 이상 그냥 둬선 안 된다. 당국은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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