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 등록료는 현행보다 17% △4∼6년차 연차 등록료는 10% △7∼9년차 연차 등록료는 5% 각각 인하된다.
특허청은 이번 등록료 인하로 평균 11% 인하 효과와 함께 권리자들에게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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