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군사전용 가능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산성은 새 제도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 기술 리스트’를 작성, 기업이나 대학에 대해 소속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해당 정보를 외국인에 가르쳐줄 경우 그 내용과 상대의 신분을 확인,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직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기술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외부에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기간안에는 일본 정부에 사전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외 이주 기술자는 지금까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중요 기술을 외국의 기업이나 연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간은 이주 후 2∼3년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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