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1403개 상장사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평균 70%에 달했으나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상장사는 40개사로 2.85%에 머물렀다. 이 중 반대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12개사로 전체의 0.85%에 불과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사외이사 대부분은 이사회 참석 수준의 역할만 하면서도 월 평균 34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464개 상장사 가운데는 58.4%가 사외이사에게 월 평균 100만∼300만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매월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곳도 21.8%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70% 이상이 최대주주·경영진·이사회 등의 추천으로 선임돼 독립성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조사업체중 별도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경우는 16%에 그쳤다.
상장사가 사외이사에게 구체적인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설문조사 대상 상장사 중 사외이사에게 분기 1회 이상 경영정보를 제공한 곳은 43.6%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심지어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자료를 제공하는 상장사도 전체의 9.8%에 달했다.
금감원 측은 “실태조사 결과 사외이사 독립성·경영정보·교육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보좌 조직 지정,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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