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관리를 강화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7일 "코스닥시장의 양적 성장과 달리 횡령 및 불성실공시 등 시장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이에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시관리 강화 방안은 ▲ 주요경영사항공시 관련 사항 ▲공정공시 관련 사항 ▲조회공시 관련 사항 등 3부문으로 요약된다.
우선 장기 판매·공급계약 공시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크게 강화된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일 경우, 향후 사업 진행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토록 하고, 당해 일자에 추가공시를 하도록 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상호변경 신고시 `최근 2년이내 상호변경 내역`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공시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확인 및 사업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공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연간 매출액 전망 내용을 공시하는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에도 연간 매출액 예측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하여 과거 예상매출액 및 공시일자의 기재를 의무화 해 과거 실적 예측공시 여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 항목이 신설된다.
미확정공시 기업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검토·추진 중" 등 미확정공시를 하는 기업은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 시한을 1월 이내가 아닌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확정공시 제출시 해당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회공시 서식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해 공시 기업들의 구체적인 답변 유도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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