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건전한 대출모집 질서 정착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제도 배경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도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작년 말 6조2287억원에서 올 6월 말 6조5547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이 기간 대출모집인 수도 4442명에서 5626명으로 1000명 이상 늘었다.
이번 제도가 시행시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소속 여전사 등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특히 금융이용자는 인터넷으로 모집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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