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2일 e위크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2007 개인정보 도난과 복권에 관한 수정 법률(the Identity Theft Enforcement and Restitution Act of 2007)’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패트릭 레이, 공화당 알렌 스펙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정보 도난 등으로 신용을 되찾는데 들인 돈과 시간을 모두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HP 스캔들로 잘 알려진 프리텍스팅(pretexting·타인의 통화 기록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회사 등이 본인을 사칭해 입수하는 행위)이 처음으로 연방 범죄로 다뤄진다.
이외에도 △10개 이상 컴퓨터를 스파이웨어 등으로 감염시킨 경우 중범죄로 다루며 △해외에 거점을 둔 컴퓨터에서 해킹한 경우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극비 자료에 접근, 이를 근거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하원 통과와 대통령 동의를 얻으면 발효된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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