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온라인게임 규제 신설 필요

 온라인 도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규제와 관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온라인 도박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사행성 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오프라인 도박장이 자취를 감춘 뒤 도박사이트 차단 건수가 지난해 8월 128건에서 올 9월에는 105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 등이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행성 온라인 게임과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도박 사이트 차단이라는 사후규제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찬모 교수(인하대)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현재 온라인 도박과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간의 모호한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성게임을 포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규제와 관리 규정을 신설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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