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법원 “프린터 카트리지 재활용은 불법”

 일본 최고재판소가 사용하고 버린 프린터용 카트리지에 잉크를 재주입해 판매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최근 캐논이 사무용품 업체 리사이클 어시스트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특허 제품을 가공해 새로운 특허 제품을 제조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캐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에서 재활용 제품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품 판매 후에는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됐으나 재활용 제품까지 특허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잉크를 재주입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어서 재활용 카트리지 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재판소는 판결에서 재활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특허 제품의 ‘새로운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못박았으며 제품의 성질, 발명 내용, 가공 등의 형태 등에 따라 ‘새로운 제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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