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관리비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신설­투명성 제고 및 업계 손실보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 항목이 신설되고 관련 설비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축 아파트 분양가 등에 임의로 반영됐던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홈네트워크 업계도 일정기간 장비 운영 관리에 따른 적정 보상을 받게 됐다.

 8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보수 비용 항목 신설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택법령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부품교체비를 관리비에 추가하고 △하자보수가 필요한 설비공사의 종류와 책임기간을 규정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장비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유지보수 비용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당 건설사가 대부분 분양가 등에 자의적으로 반영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에 홈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한 전문업체나 건설사의 위탁 사업자가 일정 기간 무상사후서비스(AS)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에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 요인이 됐고 소비자도 정확한 산출내역을 알기 어려웠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비 항목이 추가되더라도 이를 계기로 오히려 입주민에게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유용함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생활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관리비 항목에 명시할 지능형 홈네트워크 장비는 게이트웨이·서버 등 공용부 및 세대부 기본 설비와 이를 연동하는 월패드·가스밸브제어기·동체감지기·가스감지기·개폐감지기·출입통제 시스템이다. 키폰·비디오폰 등 홈오토메이션 기능의 개별 기기는 제외된다.

 또 관리비 항목에 포함될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은 현재 월 3000∼5000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하자보수 책임담보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홈네트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홈 게이트웨이·서버 기반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가구 수는 지난 상반기 현재 28만8000가구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1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가정 내 주요 가전제품과 경비·수도·전기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환경이 본격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령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부도 조만간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을 제정, 내년도 법 시행에 맞춰 기술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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