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성 보험상품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fsss.or.kr)의 ‘소비자정보실’ 코너를 통해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자가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간과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은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무심사보험 △건강체 할인특약보험 △실손보상형 의료보험 등에 관해 잘못 알려진 상식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