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성 보험상품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fsss.or.kr)의 ‘소비자정보실’ 코너를 통해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자가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간과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은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무심사보험 △건강체 할인특약보험 △실손보상형 의료보험 등에 관해 잘못 알려진 상식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
7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8
LG전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 공개…듀얼 AI·스핀엑스 컴프레서 탑재
-
9
STO 제도화 초읽기…잠잠했던 조각투자 발행사, 상품 출시 속도
-
10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