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성 보험상품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fsss.or.kr)의 ‘소비자정보실’ 코너를 통해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자가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간과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은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무심사보험 △건강체 할인특약보험 △실손보상형 의료보험 등에 관해 잘못 알려진 상식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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