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유비스타의 온세텔레콤 합병인가신청및 국민유선방송투자의 C&M 주식취득 인가 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유비스타의㈜온세텔레콤 합병건은 유비스타가 온세텔레콤의 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운용 능력 및 이용자보호, 경쟁제한성에 문제가 없어 인가하였다.
국민유선방송투자의 C&M 주식취득 인가 신청건의 경우 국민유선방송투자가 기존 C&M의 2대 주주였던 골드만삭스 보유주식 30.48%를 인수하는 것으로 주식인수에 따른 경영권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등 C&M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운용능력 적정성, 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어 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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