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다룰 때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때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파일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목적외 이용·제공, 위탁관리, 폐기 등은 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하며 인터넷상 본인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변조·유출되지 않도록 통합ID관리서비스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관별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책임관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본인정보의 ‘삭제청구권’을 신설,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했다.
임상규 행자부 제도정책팀장은 “이 법률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서 안전성이 대폭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로써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굳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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