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국 투자환경 확 바뀐다

 내년 1월 1일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결되는 신노동계약법·신기업소득세법 등을 시행하고, 외국인기업에 부여했던 우대혜택들을 대폭 축소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형편이어서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7일 KOTRA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지막 해인 올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과 관련된 법규를 포함해 무려 22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국의 올해 법제 정비는 지난 79년 개혁개방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KOTRA 측은 “중국의 법제화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투명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투자는 전체 대중투자 중 건수 기준 95%, 금액기준 48%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우리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은 구미기업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 일신기업컨설팅 서태정 회계사는 중국 가공무역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중국정부가 연내 에너지 과다사용, 오염유발, 자원류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환경오염유발업종에 대한 가공무역제한조치가 점차 강력해질 것”이라며 “이에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관련 조치 추이를 눈여겨보는 한편 투자패턴도 수출지향형에서 내수지향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OTRA의 박진형 중국본부장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급변하는 법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TRA는 7일 200여명의 유관기관, 기업 및 관계자가 참석한 ‘2008년 중국경제정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 법제 정비에 따른 세무·노무 및 수출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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