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공정행위 벌점제도 운용을 강화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공공구매,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혐의가 있는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현장 기동조사를 강화해 불공정 사실이 적발되면 벌점(1∼2.5점)을 부과하고, 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방침이다.
반면에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에는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2년간 면제, 정부 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영역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를 개선,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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