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현재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게 되고,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가 보다 구체화 된다.
정부는 10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의 완화를 통한 투명한 주파수 할당절차 마련 ▲사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할당취소시 잔여 할당대가 반환금지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시 사전승인 의무화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규제로드맵 상 「기간통신역무 통합」 추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사업허가 없이 주파수 할당만으로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므로 현행 주파수 할당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주파수 할당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관련된 사항만 심사하도록 하여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파수 할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한한 공공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주파수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기간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할당조건 위반 등의 사업자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시 「할당취소」를 하여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공익적 사유에 의해 「주파수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잔여 할당대가가 반환된다.
또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보호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 밖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 등의 사유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전파관리가 투명해지고 재량권의 남용소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전파법 일부개정안은 11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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