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업체 보니지가 미국의 이통사업자 버라이즌과의 특허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블룸버그·CNN머니 등에 따르면 보니지는 버라이즌에 최고 1억2000만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특허소송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보니지는 지난 3월 버라이즌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패소, 5800만달러의 배상금과 5.5%의 로열티 지급명령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했다.
최종 합의금 액수는 항소심 최종 판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항소에서 보니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버라이즌에 8000만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보니지가 패하면 1억1700만달러의 벌금과 250만달러 기부금을 내야 한다.
한편, 보니지는 이달 초 스프린트 넥스텔에도 8000만달러를 주고 특허 분쟁에 합의한 바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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