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이용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악의적 서비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4일 정보통신부가 강성종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립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이하 센터)가 민원처리한 전체 휴대폰결제민원 5792건 가운데 요금의 취소·환불이 전체 민원 절반에 가까운 4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민원이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 또 자신도 모르게 서비스에 가입되거나 당초 설명과 다른 서비스로 인한 서비스해지가 34.1%로 뒤를 이었다.
센터측은 “이용자를 경품당첨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회원가입을 시킨 뒤 자동결제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많다”며 “음악사이트,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 사이트, 영화 사이트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에 민원이 접수돼 환불중재에 나서면 대부분 업체에서 환불을 해주지만 이에 앞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이나 이벤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특히 센터는 악의적인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중재지침에 의해 중재를 해 온 센터는 업계 전문가와 중재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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