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음악퍼블리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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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미디어가 사실상 음악 퍼블리싱 사업 진출을 선언, 실험이 뿌리를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사·작곡가가 신탁관리단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뒤 음악 퍼블리싱 업체가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용촉진계약’을 한 뒤라야 사업을 하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이다.

 23일 엠넷미디어(대표 박광원)는 음악 퍼블리싱 사업에 진출의사를 밝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본 최고의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의 26일 방한 행사에 주목하고 있다. 모닝구 무스메는 24일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10주년 기념 앨범을 내고 한국측 음반사업자인 엠넷미디어 행사에 참석한다. 엠넷미디어는 향후 모닝구 무스메 음원의 국내사용에 대한 저작권 대리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엠넷이 사실상 퍼블리싱사업자를 하고 싶어도 이를 제한하는 구조를 형성해 온 국내 음악시장의 관행을 바꾸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엠넷이 시도하려는 음악 퍼블리싱(유통배급)은 일종의 저작권 대리 중개업으로서 △해외 음원의 국내 사용 △국내 작사·작곡가의 작품의 해외 음원 관리 △국내 작사·작곡가의 음원 국내 사용 관리 등의 사업 영역을 가진다. 퍼블리싱 업체는 유능한 작사, 작곡가 및 원작을 확보한 후 이를 온라인전송, 광고, 영화OST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이미 미·일에서는 활성화돼 있으며 음악 산업 분야로 EMI, 유니버설, 소니BMG, 후지퍼시픽 등 유수의 기업이 퍼블리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태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장은 “음악 퍼블리싱은 업체가 우수한 작사·작곡가를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창작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성장성이 큰 분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음악 퍼블리싱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인식 부재, 그리고 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퍼블리싱 업체지위에 대한 인정 거부 등의 분위기로 인해 사업활성화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실제로 현재 국내 90개 퍼블리싱 업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퍼블리싱 업체와 작사·작곡가 간의 계약을 ‘이용촉진’ 수준으로만 허용해 퍼블리싱 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저작권자가 각각의 곡과 사용처에 따라 퍼블리싱 업체와 신탁관리단체에 따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엠넷의 이번 사업시도는 신탁관리단체들만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법규정에 따라 ‘사업 영역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시도됐다는 점에서도 향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엠넷미디어는 “현실이 열악하긴 하지만 신탁단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 패키지 서비스로 시장을 육성, 활성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엠넷미디어는 퍼블리싱 사업 분야를 △국내 작사·작곡가의 국내외 지역 관리 △엠넷미디어, CJ미디어 등 관련 매체의 콘텐츠 저작권 관리 △해외 작사·작곡가의 국내지역 관리 등이라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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