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연말까지 에스크로 수수료 면제

 국민은행은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해 22일부터 연말까지 ‘KB에스크로 이체서비스·그림’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KB에스크로 이체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이용시 결제금액이 판매자에게 즉시 입금되지 않고 은행에 예치됐다가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후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매매보호서비스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별도의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각각 제공·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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