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효력 정지를 앞둔 ‘인터넷 과세 금지법(the Internet Tax Freedom Act)’ 적용 시한이 4년 더 연장됐다.
미 하원은 16일(현지시각) 기존 법안을 오는 2011년 11월 1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과세 금지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405 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IDG뉴스가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인터넷 기업들의 지지를 받는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과세 금지 시한을 영구히 폐지하는 방향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으나 세금 징수를 원하는 주정부들과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한시적 연장이라는 절충안이 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처럼 DSL·케이블 모뎀·무선전송 서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지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VoIP 서비스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998년 이전에 인터넷 요금에 과세를 시작한 9개 주정부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처럼 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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