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특별법, 국회심의 다음달 이후로 연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로봇특별법)의 법안심의가 갑작스런 국회파행으로 인해 다음달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로봇특별법의 국회통과 이후에 결정키로 했던 로봇랜드 예비 후보지 선정작업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로봇특별법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산자위 상정조차 못했고 이후 법안심의 일정도 국감이 끝난 이후로 연기됐다. 원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1일 밤 국회 정무위에서 이명박 후보와 연루의혹이 제기된 BBK 사건 관련자들을 국감증인으로 강행처리하면서 비롯됐다. 다음날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남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고 국회 상임위 대부분이 파행됐다. 국회 산자위도 12일 로봇특별법을 상정하고 15일 법사소위를 열어 로봇특별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나머지 법안심의 일정을 내달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로봇특별법을 발의한 서갑원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로봇특별법의 법안심의는 내달 2일 국감이 끝난 이후로 미뤄졌는데 아직 정확한 심의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로봇특별법은 어쩌면 국회에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국회일정이 표류하자 로봇특별법의 통과에 매달려온 산자부 로봇팀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로봇랜드와 로봇펀드 등 한시가 급한 로봇프로젝트들이 로봇특별법의 통과일정만 계속 기다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산자부 로봇팀의 안근영 주무관은 “현재로선 특별법 처리 때문에 로봇랜드 예비후보지 선정과 같은 여타 업무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밝혀 로봇랜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마음고생도 최소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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